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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4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 포기 신청 안내]

  • 작성자 :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
  • 등록일 :2024.11.29
  • 조회수 :73

2024년도 2학기 취득성적 포기 안내 


1. 취득성적 포기 신청기간 : 2025. 1. 10.(금) 09:00 ~ 17:00

※ 추가 신청 불가하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2. 신청 대상 (재학생만 가능, 휴학생 수료생 불가)

 - 7학기 이상(119학점이상, 약학과 140학점이상) 이수한 재학생(2020학번까지 적용)

 - 4학년 1학기, 2학기 성적확정 이후

 - 위 조건에 해당되는 조기졸업예정자, 학·석사연계과정학생

 

3. 포기 가능 학점 : 총 9학점 (나눠서 신청가능, 승인이후 복원은 불가능)

※ 2014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부터 누적하여 포기가능 학점이 산정됨.


4. 취득성적 포기 과목 범위

 - 취득성적이 C+ 이하인 과목 (“F” 인 과목의 취득성적포기도 총 포기 학점수에 포함됨)

 - 2024-겨울계절학기 교과목 포함

 - 인간학 등 졸업이수에 필수인 교과목들은 성적포기 시 졸업이 불가함


5 . 취득성적 포기 신청 방법 (첨부 취득성적포기방법 참고)

 - 트리니티 (고도화 표준웹 시스템 (Uportal))에 로그인한 후 입력(신청)하고 , 취득성적 포기 조회에서 확인함.

 ※ 취득성적 포기 신청 후 ‘성적포기확인원’을 출력하여 근거 자료로 보관할 것.


6. 유의사항(필독)

   1) 취득성적 포기에 따라 졸업/수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수학점을 고려

   2) 취득성적 포기 과목은 “W”로 표기되며, 신청·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

   3) 취득성적 포기로 성적이 향상되더라도 해당 학기 학사경고 내역은 삭제되지 않으며 기숙사 신청, 장학금 수혜 등에는 취득성적포기 이전의 성적이 반영됨. 

        외부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등의 경우, 지원 자격에 일정 학점 이상의 학년 수료 학점을 요구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

   4) 취득성적 포기 신청으로 삭제된 성적은 복원 불가

   5) 성적포기신청을 완료한 후 성적포기 확인원을 출력해서 반드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, 추후 문제발생 시 학사지원팀으로 제출


7. 기타 성적관련 참고사항

 1) 교육부 권고 사항  (2019.06/한국대학평가원  page59)에 따라 2020학년도에 관련 규정   (4-0-20  취득성적포기 시행규정 )을 전면 폐지하며  1년의 유예기간 후, 

     2021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폐지된 교과를 제외하고  ‘기존규정에 따른 취득성적포기’는 신청 할 수 없사오니 참고 바랍니다. 

 2) 취득성적포기 규정폐지 외에 재수강 제도 또한  2020학년도로 시범운영을 종료하며  2021학년도부터는  ‘학번구분 없이 재수강시 최고 취득학점이  B+로 제한 ’되오니, 

      반드시 참고하여 본인의 학점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 3) 2021학번부터 재수강 시  ‘재수강 신청 대상과목 ’ 또한  C+에서  C0로 하향 조정되오니 참고 바랍니다.



[중요]성적규정 변경 사항 공지2019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가톨릭대학교 평가결과보고서의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본교의 일부 성적 규정 및 지침 세부사항이 변경될 예정이오니향후 학업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2019 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 가톨릭대학교 평가결과보고서의 권고사항 에 근거하여  본교의 일부 성적 규정 및 지침 세부사항이 변경될 예정 이오니 향후 학업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2019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가톨릭대학교 평가결과보고서의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본교의 일부 성적 규정 및 지침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으니향후 학업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
본교 성적관련 권고사항 발췌내용 (2019.06/한국대학평가원  p.59-교육부)

재수강 시 성적부여를 최고 B+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며 재수강 횟수를 무제한이 아닌 2회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재수강 규정 중 재수강 가능 학점을  C+이하의 교과목으로 하는 내용은 하향 조정할 것을 권장함.

취득성적포기 시행 규정 교육부에서 금지한 사항이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함 .

(후 략)


 

변경사항 요약

No.

구분

기존 운영 사항

변경 사항

1

4-0-13

수강과목재이수시행규정

제 2 조 개정

·C+이하의 교과목  2과목 이내

재수강 신청가능

Co 이하 의 교과목  2 과목이내 재수강 신청가능

(2021 학번부터 적용 )

2

4-0-13

수강과목재이수시행규정

제 4 조 ③항 개정

·2017 학번부터 재이수한 성적을 최고 B+학점까지로 제한

(시범운영 )

시범적용기간 종료 및 학번구분 없이 재학생 전면 실시 

(최고  B+)

(2021 학년도부터 적용 )

3

4-0-20

취득성적포기 시행 규정

전면 폐지

·C+이하 교과목 총 9학점까지 삭제 및 포기 가능

2020 학년도 관련규정 폐지 및 1년 유예기간 후

(2021 학번부터 적용 )


시행일  : 정기 공지 및 유예기간 후  2021학년도(재이수 성적제한) / 2021학번(재수강 신청학점 및 성적포기 제한)부터 각 규정 적용함